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증자분의 경우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감면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증자분 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 (<time datetime="2009-05-06">2009.05.06</time>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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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