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기예금 이자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예금 이자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 원천과 인가사업의 관련성 또는 사업목적 수행 중 발생 여부로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 원천과 인가사업의 관련성 또는 사업목적 수행 중 발생 여부로 판단한다. 기계장치 처분손익도 인가사업과 연관된 정상 업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매각이면 감면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해 수입이자나 외화환산손익을 얻었다.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해 고정자산처분손익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문을 붙이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국조46017-44, 2003.03.31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발새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기예금 수입이자ㆍ외화환산손익과 기계장치 처분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은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이 인가사업과 연관된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매각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62 (<time datetime="2003-04-03">2003.04.03</time> 회신), "정기예금 이자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93)
원 제목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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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