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716회신일 2002.09.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3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이 조세감면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증익은 인가사업 목적 수행에 부대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시세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차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법인은 이를 자산수증익 등으로 계상하고 감면받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 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법인이 당초 원재료를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의 가격차이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받기 위하여 추후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자산수증익 등으로 계상하고 조제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조세감면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일22601-223, (1991.4.13) 및 국일22601-409 (1987.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223, 1991.04.13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손실 보상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이 조세감면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법인이 원재료 가격차이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자산수증익 등으로 계상하고 감면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자산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223 (게시판 미보유)
  • 국일22601-4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716 (2002.09.13 회신), "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7)
원 제목
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조세감면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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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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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