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회신일 2006.10.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2006.10.02 회신),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66)
원 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