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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회신일 2007.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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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7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감면하면 내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적용기간이 경과한 뒤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이 발생한다.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50% 또는 100% 감면 여부 불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제26조를 적용하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2007.04.27 회신),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2)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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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