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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 을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을은 감면기간 중이고 갑은 감면이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 후 갑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외국인투자법인(갑)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갑)에게 승계되며 합병후에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감면대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이 감면기간중에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법인(갑)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갑)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법인(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법인(갑)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을 흡수합병할 때 을의 법인세 등 감면효력이 승계되는지 여부.
2. 감면기간 중인 을이 감면이 종료된 갑과 합병하여 갑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회답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외국인투자법인(갑)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 없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갑)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합병 후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합병 관련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인 을이 감면이 종료된 갑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갑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726 심판결정2017.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7-121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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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중0051 심판결정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5038 심판결정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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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161 (2001.07.16 회신),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7)
- 원 제목
-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