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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식 지분에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 지분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지분에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제26조를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산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 삭제 <2014.12.2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주식 취득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내국법인의 기존주식 지분에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9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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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2006.09.21 회신),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1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감면제외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