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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변경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변경결정 적용기간과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했다.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정된 법률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에서 규정한 시행시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적용기간과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변경결정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고, 개정된 법률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에서 규정한 시행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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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 (2017.03.28 회신), "감면 변경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43)
- 원 제목
-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감면기산일을 기존 감면결정사업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