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2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전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함께 배당한다. 이때 감면대상 배당소득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과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 배당소득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므로 을설을 적용합니다.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배당불가능소득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립되어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23 (<time datetime="2003-01-06">2003.01.06</time> 회신),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3)
원 제목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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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