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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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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다. 합병법인은 양 법인의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승계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투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전 외투기업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소득의 감면 범위와 경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68 심판결정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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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 회신),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3)
- 원 제목
-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