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회신일 2009.11.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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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1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다. 합병법인은 양 법인의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승계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투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전 외투기업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소득의 감면 범위와 경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68 심판결정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
    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 회신),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3)
원 제목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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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