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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관련한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했더라도 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니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원천세과-286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단,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단,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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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174 (2026.04.02 회신),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45)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