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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를 물었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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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397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66)
- 원 제목
- 유상감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