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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비 항목별로 구분하고 현금 지급분을 먼저 의료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지급한 의료비 중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공제액의 계산을 물었다. 의료비 항목별로 구분하고 현금 지급분을 먼저 의료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5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의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했다.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이하 ��제외 의료비 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각목별로 구분하여 제외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각목별로 제외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금 지급분을 의료비로 먼저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지급한 의료비에 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각목별로 구분하여 제외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한다.
2. 각목별 계산 시 현금 지급분을 의료비로 먼저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3.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5항제6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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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3)
- 원 제목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