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산식은 증자 전후 감면외자와 감면율 및 총자본금 등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산식에 따르는 것임.

증자전 증자 증자전 증자시

감면외자 × 감면율 + 감면외자 × 감면율 외자 + 외자

감면비율 = ───────────────────── × ─────────

감면외자 총자본금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를 적용할 때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사용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의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text

증자전 감면외자 × 감면율 + 증자 감면외자 × 감면율 증자전 외자 + 증자시 외자

감면비율 = ─────────────────────────────────── × ───────────────

감면외자 총자본금

```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3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0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93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