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20회신일 2003.08.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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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0

감면기간 경과 또는 내국인 소유 지분 양수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경과 후 등의 외국인투자지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또는 내국인 소유 지분 양수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 투자세액공제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했거나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는 기질의 서이 46012-10670 (2003.03.29)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 2는 기질의 서이 46012-10670(2003.03.29.)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20 (2003.08.20 회신),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89)
원 제목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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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