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반환의무 가능성은 익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출연금에는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에서 지원받은 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회답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해당 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06)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시기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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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