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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이고 납품지연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납품지연보상금의 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이고 납품지연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제조활동 관련 손실과 수리비를 보상받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5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제조시설 사고로 제조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법인은 영업손실 보상금과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받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고, 거래처에는 납품지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의 사고로 제조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 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이를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제조 시설 사고로 인한 제조활동 중단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납품지연보상금은 감면대상 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의 사고로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과 수리비실비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인지, 거래처에 지급한 납품지연보상금이 손금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제조시설의 사고위험과 영업 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제조활동 관련 영업손실 보상금과 수리비실비를 받고 이를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제조시설 사고에 따른 제조활동 중단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납품지연보상금은 감면대상사업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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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80 (<time datetime="2013-08-01">2013.08.01</time> 회신), "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9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영업손실보상보험금 등의 감면사업 손익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