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비감면사업 외투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감면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은 별지 서식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의 감면비율〔[(32)/(33)]*(34)〕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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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