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2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정한다.

조세감면신청기간이 지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할 법령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정한다. 1997년에 투자와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지난 뒤 감면을 신청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와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조세감면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할 법령.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조세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시 시행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 동법시행령 제13조의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273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회신), "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0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 법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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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