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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30회신일 2003.12.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

출자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한 자본재는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마치면 관세 등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감면사업용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자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한 자본재는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마치면 관세 등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에 대한 外國投資家 所有의 株式등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21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 감면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는 법정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관세 등이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에 동법 제1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 도입한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정한 감면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면 동법 제121조의 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30 (2003.12.31 회신),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3)
원 제목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관세 등 면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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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