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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했다.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경등기 후 5년 시점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5.2.11.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2005.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3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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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time datetime="2013-11-12">2013.11.12</time>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