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0회신일 2011.10.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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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6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2, 2011.4.7.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제조업에 한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그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의 안분방법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외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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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0 (2011.10.26 회신),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78)
원 제목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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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