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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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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2, 2011.4.7.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제조업에 한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그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의 안분방법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외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장려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6항제2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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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0 (2011.10.26 회신),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7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