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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을 물었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와 한·일조세협 제10조를 함께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 2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한․일조세협 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금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 후의 세액과 한․일조세협 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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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2005.01.10 회신),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