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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 양도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국투자가가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의 외국투자가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회답
법령해석과-31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한 후 외국투자가의 지분 전부 양도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의 외국투자가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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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 (<time datetime="2016-10-04">2016.10.04</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78)
- 원 제목
-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