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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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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모기업 분할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안에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 유상감자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모기업의 분할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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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2018.01.17 회신), "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7)
- 원 제목
- 외국투자기업이 분할에 따라 양도된 주식 등을 유상감자함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