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회생절차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되었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2008.10.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2008.11.05 회신),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2)
- 원 제목
- 외투기업 주식 강제소각으로 외투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