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회신일 2008.1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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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5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회생절차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되었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2008.10.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2008.11.05 회신),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2)
원 제목
외투기업 주식 강제소각으로 외투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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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