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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미화 2천만불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신규자산이나 타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고정자산을 감면사업에 사용하거나, 미화 2천만불을 증자해 공장시설과 타법인의 기계장치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임
본문(원문)
1)외국인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하“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에 미화 2천만불을 투자하여 법인 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의 신규자산 취득 및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 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감면대상소득이 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2)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2천만불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 설치 및 타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비감면대상사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고 그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된 총 감면대상세액 중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규자산, 사업양수 방식의 고정자산 또는 기존 비감면사업의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의 범위.
회답
1) 외국인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미화 2천만불을 투자하여 법인 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규자산이나 사업의 양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감면대상소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2천만불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타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비감면대상사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고 그 가액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0% 이상이면, 총 감면대상세액 중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전2415 심판결정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2237 심판결정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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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4구4168 심판결정2015.09.2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087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광0264 심판결정2013.05.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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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45 (2014.03.19 회신),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