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다. 해당 용역이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비감면사업일 때 원가 처리 문제가 제기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본문(원문)

(질의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받은 고도기술을 사용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丁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해당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에서 받는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감면사업의 익금인지 여부.

2.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비감면사업인 경우 원가 처리 방법.

회답

1. 연구개발용역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받은 사업에 해당하면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한다.

2.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을 사용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며, 해당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time datetime="2010-11-29">2010.11.29</time> 회신),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8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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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