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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동일 법인 안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 또는 여러 감면사업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 3. 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구분경리 및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동일 법인 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더라도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동일 법인이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①과 같이 구분계산하므로 질의 3은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 4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 3. 1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24 대손금은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광0264 심판결정2013.05.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0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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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25 (2003.04.07 회신),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68)
- 원 제목
- 감면세액 계산목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과세사업)의 구분 경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