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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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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때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은 선택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함께 적용할 때 선택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과 같은 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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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31 (2001.03.14 회신),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0)
- 원 제목
- 법인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동시적용시 선택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