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31회신일 2001.03.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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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때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은 선택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과 동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적용여부는 동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함께 적용할 때 선택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과 같은 법 제 1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는 선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31 (2001.03.14 회신),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0)
원 제목
법인세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동시적용시 선택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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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