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와 감면결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와 감면결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6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신설 1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취득 방식은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이다.
질의요지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감면결정을 받았는지,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당 취득액의 포함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감면결정을 받았는지,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855 (<time datetime="2015-06-15">2015.06.15</time> 회신),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21)
- 원 제목
-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