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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실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투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해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실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하고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판단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2011.7.25. 법률 제10907호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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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회신),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