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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사업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한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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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07)
- 원 제목
-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