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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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2건 · 8/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는 사용인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사용인과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전 임원도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의 증여나 재산가치 증가 규정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53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b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4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예금 인출액의 상속추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때 예입액을 어떻게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인출액 합계에서 같은 기간의 예입액 합계를 차감하되 별도로 조성된 금전은 차감하지 않는다. 입금시기, 입금자와 입금경위 등을 확인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충적으로 토지,건물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액중 큰 금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물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임대료 환산액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채권액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008.1.1.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 약제 협상에 따른 상환액은 증여재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 수입업자와의 약제금액 협상방법에 따라 협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등에게서 상환받은 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약제금액 협상방법으로 협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전 사업부문과 분할후 손손익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결손연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본다. 5년간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신고기한과 증여이익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1년간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연 환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7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평가차이 가산세는 어떻게 보나?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370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다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종교단체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부는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증여 3개월 뒤 계약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월이 지나 확정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경과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이용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법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및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시 거래가액이 6월 및 2년 이내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5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충당을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고 그 수익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출연자 1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출연재산이 있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이고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액과 출연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당초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비율 해당금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과금으로 공제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 중 해당 상속인의 납세의무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 그 비율은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이 있는 경우에도 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9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1 10년 내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나?
당해 증여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하지는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2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3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10% 여부는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시 제3자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9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폐업인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92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6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3천만원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곡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채무를 뺀 잔액만 받으면 처분금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 적용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1년(2년)이내에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는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차감한 잔액만 받은 부동산의 상속추정 기준금액을 물었다.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차감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7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휴업법인의 3년 미만 여부는 어느 날로 보나?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영업을 재개한 때 3년 미만 법인인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휴업 중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판단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자산가액에서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제외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