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96회신일 2009.08.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7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신고기한과 증여이익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를 받았다. 이 거래와 관련한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284 심판결정
    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8458 심판결정
    2021.02.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100 심판결정
    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0914 심판결정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507 심판결정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645 심판결정
    2015.09.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4813 심판결정
    2015.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3559 심판결정
    2014.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5014 심판결정
    2014.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4950 심판결정
    2014.02.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1137 심판결정
    2013.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3중0221 심판결정
    2013.03.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96 (2009.08.17 회신),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51)
원 제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