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 6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ㆍ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條와 第48條ㆍ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경우이다.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632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11)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