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임차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1년간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연 환산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뒤 제3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다. 건물소유자는 제3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ㆍ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안분계산한 토지의 평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보증금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규정의 "1년간 임대료"라 함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소유자가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토지·건물 평가와 1년간 임대료의 의미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환산 평가할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합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안분계산한 토지의 평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보증금에 의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9 (<time datetime="2009-07-30">2009.07.30</time> 회신),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20)
원 제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