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5회신일 2009.01.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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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8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인용된 물납 규정은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와 1천만원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 (2009.01.08 회신),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15)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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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