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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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일부 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포함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각의 자회사가 시행령의 인용 규정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에 CFC가 적용될 때 해외지주회사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는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
국세기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한 뒤 실제 배당에 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FC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경우 익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며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쟁점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의무 면제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를 물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 관리하면 사실상 관리하는 자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상계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익금산입된 반환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매입채무와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라는 전제와 국내 거소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묻는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내국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면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 여부는 경제적 위험·수익·계좌 처분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처분이익도 수입금액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처분소득이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수입금액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 때문에 분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늘어날 때 수정신고 주체를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한정되지 않는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지분투자가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자회사의 해당 지분투자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해당 소득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여부와 신고금액을 묻는다. 처분 제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공동명의자는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다.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신고대상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 산정방법과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착오인지는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와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는 국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한국과 교환 가능하면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자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내국법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내 제3자 거래도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제한주식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주식과 장래 현금을 받을 권리를 해외 계좌 형태로 보유하면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보너스 일부로 받아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 수령하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적으면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상속세 신고에 계좌 정보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투자자가 관련된 내국법인 간 대여금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여 법인이 차입 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외 선물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회사의 선물거래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와 잔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말일 시가를 곱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환스왑의 스왑포인트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의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이자인지를 묻는다. 외화차입금과 별개로 지급보증 없이도 가능한 거래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목적과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결정에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시설대여업자가 차입금 6배 기준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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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여러 자가 공동으로 사실상 관리하면 그 관리자인 각각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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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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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 자금 대여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국내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의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할 때 과태료 대상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로 단순 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서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한다. 체약상대국 정부 서식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서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상계한 감액경정금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해 이전소득을 반환받을 때 감액분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과세조정액을 상계할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증액경정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분(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증액경정금액 일부를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할 때 반환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익금산입금액부터 반환이자를 포함해 상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계 후 반환되지 않은 익금산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연도 중 출자관계 변경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바뀐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관계 유형별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해외계좌 신고 위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위반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의무 위반금액은 신고대상 계좌별로 산정한다. 신고기한 내 특정 계좌의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특수관계와 저세율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부담세액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계좌 증빙을 붙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2년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신고의무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원화연계 외화채권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는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정상이자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간 통상적인 자금거래의 이자율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채무액과 만기, 보증 여부 및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