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음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실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5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46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6 (<time datetime="2009-12-08">2009.12.08</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24)
원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