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뒤 증여 의사 없이 다시 다른 제3자 명의로 개서했다.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했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시 제3자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할 의사없이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당해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소득세법」제1조 ․ 제9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다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할 의사 없이 다시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2.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소유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소득세법」제1조ㆍ제94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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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5 (2009.02.16 회신),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4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