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9회신일 2009.1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4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했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각 구분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함

본문(원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차감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9 (2009.11.24 회신),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71)
원 제목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