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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0.03.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26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3.26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0.2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8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9.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