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4회신일 2009.0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6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했다.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므로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4 (2009.02.16 회신),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42)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