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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토지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건물의 단독소유자이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당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 중 1인이 당해 토지상의 건물의 단독소유자인 경우로서 당해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제3자에게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평가한 후 토지ㆍ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후 각각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위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당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 중 1인이 당해 토지상의 건물의 단독소유자인 경우로서 당해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제3자에게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평가한 후 토지ㆍ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후 각각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위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제3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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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5 (2009.05.15 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34)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