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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 중 해당 상속인의 납세의무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과금으로 공제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 중 해당 상속인의 납세의무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 그 비율은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했다.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의 공과금 공제범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당초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비율 해당금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함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미고지 연부연납세액 중 공과금으로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28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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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4 (<time datetime="2009-05-06">2009.05.06</time> 회신), "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92)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 중 재상속된 경우 공과금 공제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