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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9.07.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30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7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6.07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3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