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9.07.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30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7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6.07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3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