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전 임원도 포함된다.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사용인과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전 임원도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의 증여나 재산가치 증가 규정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유상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전제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는 사용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사용인과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의 적용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10 심판결정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3 (2009.12.15 회신),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5)
- 원 제목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