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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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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제외자산의 범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며 어떤 금액을 제외하는가.
회답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음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무형고정자산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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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27 (2008.11.17 회신),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80)
- 원 제목
-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