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0회신일 2009.10.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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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4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458 심판결정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96 심판결정
    2023.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04 심판결정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0 (2009.10.14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13)
원 제목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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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